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옥중 자필노트를 28일 공개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A4용지 21쪽 분량의 노트 복사본에는 ‘허위진술 경위서’라는 제목과 함께 올해 2∼3월부터 9월까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첫 페이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이후 2023년 2, 3월을 지나면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거짓 진술과 증언이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성태는 대북송금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경기도를 위해서 했으며 나하고 상의했다고 진술했다”며 “방용철과 안부수도 김성태 진술에 맞춰 허위진술을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은 김성태 체포 이전에는 ‘북한과의 접촉은 이화영과 경기도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진술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검찰이 나와 관련한 사람들 가족 주변 지인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수사를 시작했다”며 “내가 대북송금을 인정하면 검찰이 주변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받는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 같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6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진술을 했으나 9월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이 옥중노트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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