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단독 본회의 표결… 與 퇴장
총선 100여일 앞 여야 대치 격화
與 “총선 민심교란용 악법” 반발
野 “거부권땐 국민이 심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104일 앞두고 김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0석 중 찬성 180표로 의결됐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재석 181석 중 찬성 18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두 특검법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것을 대통령에게 받도록 설득하는 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의 시작인데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비대위원장이냐”고도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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