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1대의원 중 18명 보유-거래”
신고누락 10명중 6명 ‘페이코인’ 보유
코인업계 “정치권 로비 사용 가능성”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10명이 국회법을 어기고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간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했으며, 이들이 거래한 누적 금액은 1256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 1118억 원으로 확인됐다. 11명 의원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김 의원 코인 거래 논란 이후 국회는 6월 말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이들이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이고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의 총 매수액은 555억 원으로 전체의 89%, 총 매도액도 563억 원으로 전체의 89%였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자진신고)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조사의) 주안점을 뒀다”며 “자진신고와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 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누락한 10명 중 6명은 ‘페이코인(PCI)’이라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현황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권익위에 “현장 결제 수단인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통합결제 업체 다날이 발행한 페이코인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가 코인 7억 개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한 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한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는 “정치인 다수가 특정 잡코인을 갖고 있었다니 로비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의 직무 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올해 9월부터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