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오후 2시로 연기
오전중에 법안 송달시 거부권 행사 관측
연기시 차기 국무회의…임시회의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2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국회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한 총리가 주재하는 제1회 국무회의가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개최로 연기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이르면 이날 법제처로 송달될 가능성이 있다.
오전 중으로 송달이 이뤄질 경우, 행정적으로 오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국회의 송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이송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뤄진 것”이라며 “오늘 중 송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률안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안 통과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윤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검법을 정부로 보낸다는 정식 연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오전 중에 넘어온다면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지 않겠나 본다”며 “계속해서 법안이 넘어왔는지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중으로 법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내주 정기 국무회의나 주중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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