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 마약 검사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입영 신체검사 관련 개정법은 이르면 2024년 7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입대 전 시행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검사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경우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마약류 5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기존 5종에 그쳤던 검사 대상에 신종 마약 케타민과 벤조디아제핀도 추가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마약류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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