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심사 20분 만에 종료…유치장서 대기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4일 14시 54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4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연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한 김씨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실질심사 20분만인 오후 2시20분께 법원을 나왔다.

그는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했나” “제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제출한 변명문 내용을 얘기해달라”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아꼈다.

이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한 뒤 대기 중이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연제경찰서로 향했다.

김씨는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 역시 같은 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며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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