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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쌍특검법, 9일 본회의 재표결 요구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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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0:11
2024년 1월 5일 10시 11분
입력
2024-01-05 10:11
2024년 1월 5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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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본회의날 표결하는게 원칙"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고 야당에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논란도 있고, 제한도 있어서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일관되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다만 그것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개헌을 한다면 급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그 내용들도 함께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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