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당정은 이로 인해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했다.
또 “더욱이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언급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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