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실시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강제동원 재판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법원 관계자와의 만남 등으로 야기된 ‘재판거래’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지명된 조 후보자는 지난 2015~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법원 인사들을 세 차례 만나 ‘참고인 의견서’ 내용 등을 포함해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의견서에선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대법원의 재상고심 과정이 길어진 데 조 후보자의 법원 인사 만남과 의견서 제출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18년 10월과 11월 최종 승소에 이르기까지 각각 13년과 18년이 걸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의견서와 관련해 ”조약해석에 관한 국제법 원칙 및 적용 관행, 관련 국제관행, 문재 해결에 대한 국내 언론과 학계의 제안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일방의 주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선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해법안에 대해 ”원고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실 경우 조속히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강제징용 관련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해법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4명이 해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이 승소하면서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재단이 지급하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재원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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