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사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통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대표 측에 수술을 권유했다”며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연간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이고, 당시 수술이 가능했음에도 이 대표는 수많은 구급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송의 경우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 지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수술 새치기이자 의료진에 대한 갑질과 특혜 요구”라고 지적했다.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특혜’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
성남시의사회도 “공공 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의 대표가 지역 진료는 외면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여줬다”며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시장 재임 시절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수술한 서울대병원은 그의 전원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수술 난도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다친)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수술을 위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결정 과정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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