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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더 이상 존재 안해…사격 실시할 것”
뉴스1
업데이트
2024-01-08 13:20
2024년 1월 8일 13시 20분
입력
2024-01-08 13:20
2024년 1월 8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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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감행한 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국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1.5/뉴스1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잇달아 포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인 해상 완충구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북한은 3600여 회의 9·19합의를 위반했다”라면서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5~7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9·19합의는 1조2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포사격 뿐만 아니라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를 포신으로 덮고, 포문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는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합의였으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우리 군도 더 이상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겠단 것이다.
이와 관련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우리 해병대 전력은 9·19합의 때문에 해상 사격훈련을 할 수 없었지만, 5일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처음으로 재개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이) 포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9·19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단구역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인 육상 지역만 남게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6일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발파용 폭약’도 함께 터뜨려 우리 군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언론에)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7일 담화에서 6일 포사격은 실제 포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뜨려 소리만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 북한의 담화는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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