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 거부권 벌써 8번…권한쟁의 심판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9일 09시 35분


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엔 "동기가 수사 본류…당적 밝혀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헌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표결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헌법 문헌상 특별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면서도 “모든 권한과 권리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거부권 역시도 특별한 수식어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 범죄에 대한 특검법 등은 이해 상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일각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 권한도 제한 문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임명했던 여러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을 제한 없이 사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8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써 쓴 것”이라며 “제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놔두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하에서 여러 가지 조치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살인, 살해라고 불리는 종류의 범죄들은 특히 동기범이라고 분류가 된다”며 “(범행) 동기가 수사의 본류 중에 하나로 당적 등은 동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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