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보신탕집 없어진다…‘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9일 15시 18분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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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01-09 15:54:12

    쓰래기들이 여의도를 점령하니, 사람이 못먹는 고기도 생기는구나. 개를 자식같이, 아내같이, 남편같이 떠받드니, 인구는 줄고 나라는 망해간다. 사기꾼들이 늘어나면 사기꾼도 신사대접 받는 날이 오겠지.

  • 2024-01-09 16:20:45

    개짓을 하고있는 국회의원들이니 개를 먹으면 안되지. 자기도 개꼴되니....쯔쯔.

  • 2024-01-09 15:52:45

    금지법에 문재인.이재명 제외!잡종견은 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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