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67)의 신상을 비공개 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을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 아래 부분을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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