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인,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안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허가관청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수사기관의 장은 관련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해당 영업의 관할 행정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련해 지정 절차, 평가, 재지정 및 지정 취소, 전문 교육,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다.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되는 기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 본회의에선 식품 접객 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행위를 위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겼다. 두 건의 개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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