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시 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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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 뉴스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 뉴스1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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