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아닌 수용하는 게 현명”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0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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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2심 무죄 "감사원, 용산 흥신소로 전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송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아닌 수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라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참사 발생 438일, 183인의 공동 발의로 법안이 제출돼서 26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며 “슬픔과 고통 속에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준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월성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전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에 대한 무차별 보복 감사가 무리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였음이 법원 판결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감사원은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용산 흥신소, 검찰 대행소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최재해·유병호 감사원’의 국기 문란, 감사 농단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명단도 제출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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