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후 청사서 야근비 신청?…감사원, 부당 수령한 공무원 198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1일 16시 23분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사 출입 기록이 전산상으로 기록되는 서울시청 별관 1동과 5동 근무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감사원에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2500여 만 원에 달한다. 한 공무원은 장시간 저녁식사를 19차례나 하고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받았다.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가나 공가를 낸 뒤 실제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 21명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 간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은 개발업체 이사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항공권·숙소 경비 등 106만여 원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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