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신병원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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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1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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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광진 등 8개구서 12건 확인…고발 및 행정처분

서울시 관내 8개 자치구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8개구 14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12건 중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는 2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사망한 지인 B씨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의 한 정신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8정을 총 4차례에 걸쳐 처방 받았다. A씨는 이를 B씨의 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망자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4건 있었다.

나머지 6건은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자에게 처방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일부 항목을 변경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례다.

자치구별 위반 건수는 강남구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북구와 중구는 각 2건, 광진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는 각 1건이다.

서울시는 12건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2020년부터 관내 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점검을 진행해 조치 및 시정이 완료됐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이 없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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