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입 1호’ 박상수 “악의적인 것은 책임 물어야…허위 날조 대응할 것”[중립기어 라이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1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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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영입 1호’로 불리는 국민의힘 박상수 변호사가 영입 이후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명백한 허위와 날조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11일 동아일보 유튜브 〈중립기어〉에 출연해 “발언의 일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고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변호사는 1940, 50년대생들을 ‘꿀빨러(고생 없이 편하게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라고 표현했다는 이른바 ‘60년대생 이상 꿀빨러’ 게시물에 대해서는 “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표현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천 서구에서 출마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중립기어〉
○ 일시: 1월 11일(목)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 패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인터뷰: 개혁신당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 국민의힘 박상수 변호사
○ 진행·연출 : 권기범·신준모 정현지 이창주
(전략)
▷권기범 기자
한동훈 비대위 출범 뒤에 첫 영입된 인사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섭외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그냥 초기였는데 며칠 사이에 이런 저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을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것 같아요. 왜 받아들이시게 된 건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상수 변호사
네. 제가 참여연대를, 로스쿨 다닐 때 인턴으로 나갔던 로펌에서 거기 있는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민주당에 크게 되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으로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로펌이었는데, 거기서 저를 참여연대로 데려가서. 그때는 시민경제위원회였죠. 거기 실행위원으로, 실행위원은 아니었고 그때 로스쿨생이었으니까 2012년 때는 그러다가 변호사가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실행위원처럼 이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박근혜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였어서 처음에는 2012년에 참여연대에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 돼서 들어왔을 때 이제 2013년이 되니까 다 나갔어요. 그래서 당시 시민경제위원회가 어땠냐면 김경률 회계사님, 저, 전성인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조혜경 박사님이랑 김남근 변호사님 해서 5명이 회의를 하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5명이 그냥 박근혜 정부 내내 버틴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모두가 아는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가 있었고, 당시 참여연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보면 김경률 회계사님과 같이 나온 전성인 교수님이나 조혜경 박사님이나 저도 그 때 같이 나오게 된 건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2019년에 김경율 회계사님은 경제민주주의21을 만드셨고 저보고도 합류를 같이 하자 그랬는데 저는 그때 너무 지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진보나 민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믿음, 이상, 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어서 그때 지쳐서 제가 그걸 그만 두고 변협에 들어가서 그냥 변호사 단체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감사로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변협에서 작년 2월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만두고 나왔고 결정적으로 김경률 회계사님이 이제 또 비대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어찌 보면 함께 들어간거죠.

▷권기범 기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제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논평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를 인재라며 지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용산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인사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해 주신다면?

▶박상수 변호사
아니요. 전혀 저는 진짜 제가 추천돼서 들어가는데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저는 진짜 인재영입위원회 추천과 인재영입위원회 검토를 통해서 했고, 처음에 저한테 제안이 들어올 때 인재영입 제안이 들어올 때 제가 좀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저는 사실 제가 변협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면서 검수완박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부협회장으로 제가 기획해서 실행을 했거든요.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했던 그것 때문에 나를 영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육 쪽으로 저를 영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권을 위한 활동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교육 쪽으로 제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작년에 제 방송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이제 뒤에서도 제가 어제 입장문을 올리면서도 저기 했지만 우리 경향신문에 강 기자님은 학교폭력 관련된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터진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인터뷰 요청도 많이 했고,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고, 관련된 법률자문도 많이 드렸던 분이에요. 저랑 진짜 친해요. 그래서 사실 어제 그 기사를 쓰면서도 제 이야기를 최대한 담겠다고 하시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리고 저는 이 현 정부나 교육부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이제 영입 제의가 들어왔고, 그 영입 제의를 제가 받았을 때 좀 의아했고, 그 진정성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것을 포함해서 논란이 됐던 것들을 어제 사실은 입장문을 또 길게 내셨으니까요. 한 번 또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이 운영진으로 계셨던 커뮤니티, 변호사들 커뮤니티 사이트 여기에 여성 혐오 게시물이 올라왔다, 동료 변호사를 비하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런 지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박상수 변호사
이 사이트가, 전체 변호사가 한 3만 명 정도 있는데, 그 변호사의 절반 정도 1만5000명 정도가 가입한 사이트입니다. 1만5000명. 하루에 페이지뷰가 한 15만 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커뮤니티 사이트 순위 하면 그 순위 안에 사실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그러한 글들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저희 제가 운영진으로 활동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삭제를 했더니 변호사님들 사이트잖아요. 여기가 어떠냐면 로스쿨생도 있지만 변호사도 있는데 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만 되는 게 아니라 판사도 됐고 이미 검사도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있어요. 이 사이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냐면 그 게시글을 삭제를 하면, 제가 운영진으로 활동을 할 때, 메일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카페에 있는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를 했다가 네이버가 1800만 원, 네이버였나 카페 운영자가 1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있어요. 그 판례를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1800만 원을 나한테 하겠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이, 살펴봤더니 진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30일 동안 가리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건 의도적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누적이 되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되고, 자동으로 가려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3회 블라인드 되면 익명 글을 못 쓰게 하고, 5회 블라인드 되면 이제 활동을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지금 현재 네이버나 다음 댓글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저작권법 소송 그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에 나온 이후로 포털 사이트도 함부로 댓글을 못 지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책에 맞춰서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어떤 기자분이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악플이 달리면 기자님 책임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조금만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올라 왔으면 이게 커뮤니티를 닫는다든지 그 사람들을 탈퇴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수 변호사
이 커뮤니티가 변호사 판사 검사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성 변호사님 한 분이 판사한테 성희롱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판사님한테 성희롱 당한 사실을 올렸습니다. 그게 기사로도 나왔고 그래서 실제 그 판사님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한 순기능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정파의 다양한 저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다 법조인들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이것을 어쩌다 보니 운영하고 있지만 법조인들끼리 맨날 이렇게 악성 글들을 올려서 서로 고소 고발, 운영자로 있을때 1년에 압수수색 영장만 8번 정도씩 받았습니다. 서로 고소 고발을 하니까 서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심지어 운영진도 방조로 고소한 적도 있는데 경찰이 웃으면서 무혐의 처리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지를 한 것은 어찌 보면 청년 법조인들이 정말 다 내려놓고, 성희롱 관련된 것들도 우리 법조계가 되게 이게 서열이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이트입니다. 그거를 함부로 폐지할 수 없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회 이상 블라인드가 되면 그 활동을 정지하는 그러한 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구 탈퇴가 없다 적극적 대처가 없었다라는 건 저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조금 넘어가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팬클럽에 글을 남겼다. 그래서 팬덤 정치를 근절하겠다는 위원장의 발언과 약간 상충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수 변호사
제가 제 아내한테 등짝을 맞았어요. 이거 글 쓴 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때 검수원복시민모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위에 이렇게 간부급이 되는 사람들은 다 모집을 했는데, 회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회원들을 어디서 모집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 동료 변호사님이 오셔서 여기에 가면 회원들을 모집하기가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사단법인을 출범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6월달에 하면서 여기도 지금 보면 검수원복 시민모임을 제가 준비하고있다는 것을 뜻이 맞는 분들과 출범하려 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카페에 가입하려면 가입 인사를 써야 되니까 시민모임의 회원을 모집하려고 가입을 한 건데, 그런데 7월달에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 관련된 제 일들을 하는 거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참여하고 같이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검수원복 시민모임을 결국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이 존재한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권기범 기자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글을 올리셨던 건가요?

▶박상수 변호사
모임을 만들려고 계속 이런 저런 검수완박에 반대할 수 있는 곳들은 다 찾아가면서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못 만들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권기범 기자
여기만 울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팬덤이 있는 정치인 관련은 모두?

▶박상수 변호사
팬덤이라기보다는 검수완박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카페 이런 데는 다 가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같이 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막상 그래놓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사건 터지고 나서 안 만들고 있으니까 왜 안만드냐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도저히 지금 있는데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길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또 짧게 짧게 가보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셨을 때 민주당 내에 인민민주주의세력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비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상수 변호사
그러니까 저는 통합진보당 사건이 보면 권리당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위선 정당으로 통합진보당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원래 권리당원 중심으로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원래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당 정치나 정치에 대한 냉소가 있다 보니까 당원으로 가입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 중심주의를 하면, 조직된 어떤 집단이 그 집단의 의지를 당에서 관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고육지책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가 설문조사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그런 조직된 힘이 발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건데. 당시 통진당 사건에서 보면 통진당은 철저히 권리당원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당원 중심으로 조직된 힘이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인민민주주의 정당이냐 아니냐가 헌재 재판관들끼리 논쟁이 생깁니다.

▷권기범기자
법리적인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박상수 변호사
8명이 인민민주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명은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 권리당원 중심으로 하는 것을 키우는 쪽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는 그런 면이 좀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이라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오픈프라이머리나 이런 걸 동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제 그런 분들 중에 세 분이 탈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권정당의 어떤 정당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어느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경쟁을 해야 하는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당이 가장 극단적이었던 통합진보당처럼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기범 기자
그런데 민경우 전 비대위원, 얼마 전에 사퇴하신 그분도 약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비슷한,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이 발언의 수위가 너무 강하고, 비유라고는 하지만 그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수 변호사
글쎄요.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운영 방식이 인민민주주의다’라는표현은 판결문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판결문에 있는 표현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혐오적인 표현이고 과격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통합진보당 판결을 했던 헌법재판소도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기관이고 과격한 표현을 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개념을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헌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법적인 것을 인용한 것이지 무슨 어떤,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신도시 엄마들이 기획 이혼 소송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글을 길게 썼는데 원래 글의 목적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마 해명을 하신것 같아요.

▶박상수 변호사
이게 사실은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변호사가 공공성을 잃고 상업화되고 상인화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작권, 폰트,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획 이혼 소송,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아동학대, 그 다음에 병원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대개 이런 소송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쭉 언급을 하면서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 기획 이혼 소송에 막혀서 가정도 잃고 약속한 만큼의 돈도 배분받지 못하고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진짜 많아요.

이것은 그와 같이 양심을 잃고 그런 변호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글이지, 그 변호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글이지. 상업화되고 그런 변호사들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고 그런 변호사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지, 이것을 가지고 여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 당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저한테 여혐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미투 운동 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서명 운동에, 지금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서명에 제가 서명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박상수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과연 내가 여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했으니까 활동을 해 나가는 걸 보면 입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어제 입장문까지 길게 배포를 하셨는데 이게어쨌든 표현이 좀 거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어떤 유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뜻을 좀 얘기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럴계획이나 이런 거는 혹시 따로 있으신 건 없나요?

▶박상수 변호사
제가 어제 입장문에서도 86세대 운동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60년대생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60년대생 이상은 제가 61년 62년 63년 이렇게 해서 86세대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40, 50년, 4050은 60 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입장문에서도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너무나 왜곡하고 너무나 딱 잘라서 이렇게 한 것이고. 정말이지 제가 정치인으로 나서기 시작한 이상 제가 했던 발언의 일부를 잘라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는 감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이유까지는 없는 것이고,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조세포탈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로 세무 자료를 다 보내라, 그런 다음에 이제 ‘조세포탈 의심’ 이렇게 기사를 내놓고 세무 자료를 보내줘야 수정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어떤 기자분을 만나도 그런 식으로 취재원한테 자료를 내놔라고 하면서 안 내놓으니까 악성 기사를 쓰겠다, 내놓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정말 정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입증은 하겠는데 여기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원 가서 제출하겠다. 법원 가서 제출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다시 다 하고. 제가 어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투 운동 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 제 의뢰인들도 그래서 무혐의를 받은 분이 있으세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이 사이트(로이너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데 사이트에서 완전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 익명이기 때문에 판사에게 성희롱 당한 여자 변호사님이 여기서 그 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 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이러한 식의 것은 그것은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요약하면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하는 게 맞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약간 왜곡하거나 어떤 일부만 발췌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시겠다.

▶박상수 변호사
아니 아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명백한 허위와 날조 이거는 아무 자료도 없었잖아요. 그분의 기사는 아무 자료가 없었어요. 최소한에 대해서만 저는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인으로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이나 아니면 법조계 기자님들은 그래도 다 반대 발언을 할 수 있나, 아니면 팩트를 확인하는 전화 한 통은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되게 신기한 게 전화를 안 하고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그러한 기사도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 당사자인 저에게 전화는 한 통을 좀 해달라, 예를 들어 한진그룹이 알고 있었냐 이런 식의 그것이 있었는데 오늘 올라오는 길에 또 한겨레 기자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제 위에 상관인 대표님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은 기자들한테 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장문 내고 그런데 확인도 안 하면서 계속 기사를 쓰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가 정치도 OECD에서 제일 후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틀 간의 이걸 겪어보니까 아 이래서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변협에 있을 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그 법들을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을 제가 앞장섰고 저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을 좀 겪고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중략)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요청드렸던 어떤 포부, 영입 인재로서의 포부, 그다음에 총선에 또 아마 출마하실 예정이니까요. 총선에 임하시는 포부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어제 제가 제가 초등학교를 나온 고향을 갔습니다. 제가 인천 서구에서 쭉 살았고 거기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는 동산중이라고 동구로 갔는데. 그런데 제가 나온 인천 가정초등학교를 어제 아이와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거기에 갔다가 입장문 쓰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가족들 옆에 앉혀놓고 입장문을 막 쓰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정치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보니까 참 고향이고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마 제 고향에서 서구 출마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고. 곧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출마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도 그 인천 지역에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그게 막혀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보였던 그 투명한 사다리와, 그 다음에 투명한 동아줄이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호소할 수 있는 투명한 동아줄. 지금은 사다리도 없어졌고 동아줄도 없어졌습니다. 돈을 써야 어디 사다리가 있는지 동아줄이 있는지 겨우 찾아가는 거예요. 사교육을 가야 사다리를 찾아가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동아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저처럼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그 투명한 사다리와 동아줄을 잡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육과 학교를 개혁하고 개선하고 선생님들을 지켜내고 우리 학교폭력 피해자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남은 제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그 뜻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을 결심을 했고 그 뜻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권기범 기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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