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뜸들이는 尹…“법리적 비판은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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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2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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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 대통령실 제공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식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9일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넘어오면 당과 관련 부처와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말할 것”이라며 “숙고하고 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처럼 고심하는 이유는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할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관할 경찰 수사 결과로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된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데 부정적이다. 또 특조위 수사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데 대해 야당의 총선용 정쟁 법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법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과 거부권 행사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자칫 잘못된 법안이 오히려 유가족들의 충분한 보상 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내부 입장이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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