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보도’ 정정판결에 민주 “진위 모른다며 무슨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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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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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2024.1.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2024.1.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중 방송 자막 논란 정정보도 판결에 “코미디같은 비속어가 코미디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문화방송(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며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법원은 언론에 침묵하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위상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은 억지 소송을 벌이며 대통령의 비속어를 부인하는 정부와 부화뇌동하는 법원”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국민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이어 법원마저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며 “이어지는 재판에서 진실에 기반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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