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 물청소 증거인멸”
총리실 “경찰 공유내용, 내부 전파”
부산경찰 “증거 확보뒤 현장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등이 “정치적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행 현장을 물청소해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매뉴얼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뒤 청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이 대표의 상처가 1cm의 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이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피습 직후 경찰이 공유한 내용을 일체의 수정 없이 내부 간부들에게만 전파한 것이고 경찰 보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에서 문자가 유출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 테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사건 발생 직후에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증거인멸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의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직후 범행에 쓰인 흉기와 혈흔이 묻은 거즈, 땅바닥 혈흔 등 주요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인 만큼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어려워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적 공개에 대해선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찰에게 정당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방 당국은 피습 직후 이 대표의 부상을 열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현장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정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다시금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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