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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 북 고체연료 IRBM 발사에 “엄중 경고…즉각 중단하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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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0:16
2024년 1월 15일 10시 16분
입력
2024-01-15 10:16
2024년 1월 15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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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
“북 도발 시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 대응”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14일)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한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15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 입장’을 통해 “북한은 어제(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며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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