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인멸과 부실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부산경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를 수거하는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3일 이를 집행했지만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및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확인하던 중 4일 오후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즉시 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신청해 발부받아 다음날인 5일 셔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상공개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없으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습격범 당적 공개 요구와 관련해선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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