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선고 또 연기…2월15일로 변경
뉴스1
업데이트
2024-01-16 10:33
2024년 1월 16일 10시 33분
입력
2024-01-16 10:32
2024년 1월 16일 10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11월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11.14.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재차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월15일 오후 1시30분으로 변경했다. 당초 지난달 5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한 데 이어 또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차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4일 결심공판에서 “심증에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숙고를 이유로 두 차례나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재판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목격자 8명 중 유일하게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한 증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증인 진술 번복에 대해 오 군수 측에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 군수 측은 증인이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입증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1심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제 패스 받아서 골이 터지면 이강인 부럽지 않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尹정권 2년 반 만에 국가 시스템 고장”…민주당 특검 촉구 4번째 집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