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서 권역별 하위 10%에 속한 이들에 대해서 컷오프(공천배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과 음주 운전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이같은 1차 회의 결과를 밝히며 전체적인 결정의 특징으로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 시스템 공천 제도 도입, 질서 있는 세대교체, 도덕성 갖춘 후보 엄선을 위한 부적격 기준 마련”을 꼽았다.
이와 함께 7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시스템 공천 제도 마련 ▲도덕성 당무 감사 비중 강화 ▲도덕성 심사 강화 ▲청년 대상 경선 심사 비용 감면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 구현 ▲본선 경쟁력을 강화한 경선 실시 ▲귀책 사유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권역별 하위 10% 이하의 경우 공천 배제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공천에 시스템 공천을 통한 교체 지수를 도입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의 경우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에서 30% 이하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조정 지수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한다.
현재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 이하는 2인이다.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는 2인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인, 하위 10~30% 8인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인, 10~30%는 6인이다.
●도덕성 기준 강화·만 34세 이하 지원자에 최대 가산점 비율 적용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음주 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된다.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을 한 경우 공천에서 일체 배제된다.
아울러 모든 이들은 공천 접수 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집행유예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재판 기간을 포함한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국민의힘 공관위는 청년 기준을 만 34세 이하와 34세 초과 44세 이하로 구분하고, 만 34세 이하 지원자에 대해서는 최대 가산점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비용도 감면된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 35세부터는 50% 감액된다.
이번 공천에서 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 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
공천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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