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차관, 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 무근…조사 받겠다”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7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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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0여 년 전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 자신의 학술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박사학위 취득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조 차관이 2012년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이 2011년에 조 차관이 발표한 논문과 표절률이 48%였다고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에는 앞서 발표한 논문과의 연관성, 참고문헌 표시 등도 빠져있어 의도적인 ‘자기 표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조 차관은 고려대에서 지난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과 앞서 조 차관이 2011년 10월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학술지 ‘주관성 연구’에 게재한 논문과 비교한 결과 표절률이 48%였다는 주장이다.

표절률은 2개 문장을 비교해 6마디 이상 같은 문구가 있을 시 표절이라고 판단해 계산한 비율이다.

이들은 박사학위 논문을 낸 뒤에도 다른 학술지 혹은 보고서에 자기 표절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 차관이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과 표절률이 13%였고,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보고서 역시 박사학위 논문과 표절률이 16%였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런 표절행위를 고려대를 비롯한 교육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표절행위가 이뤄졌다”며 “연구자로서 윤리 문제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의혹에 대해 조 차관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 취득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며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앞서 15일 조 차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고위공무원의 신분에도 사교육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차관의 배우자가 유명 사교육 기업 주식 342주를, 모친이 서로 다른 사교육 기업 4곳의 주식을 103주 보유했다가 처분했다. 지난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 이후 급하게 관련 주식을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해당 주식은 (사교육 카르텔 발언 전인) 2022년 6~8월 사이에 모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조 차관은 같은 해 5월 과기비서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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