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총선 표심몰이용 입법 러시… 양곡법-공공의대법 등 단독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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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거부권에 재발의해 강행
尹정부 포퓰리즘 비난하며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표심 몰이를 위한 막판 ‘입법 러시’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반발하면서도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권한으로 ‘총선용 정책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안조위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정부가 비축한 쌀을 시장에 판매하도록 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을 지난해 3월 정부·여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이 결국 폐기되자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다소 완화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에 나선 것. 여권에서는 “농민 표심을 겨냥해 민주당이 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을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도 단독 처리했다. 해당 법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의대 내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하고, 해당 과정에서 배출된 의사는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 강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목포 등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제안한 상태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직방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총선 전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수도권 개발 이슈 띄우기에도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18일 수도권인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기도당 등과 함께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 차원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법안도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여야는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으며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양곡법#공공의대법#단독처리#총선용 입법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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