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8일 11시 01분


국방부 이어 해병대도 압수수색
김계환, 내달 1일 2차 공판 증인 출석 예정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해 8월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채 상병 사건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오는 2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고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같은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에도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