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산 관련 패키지 ‘일·가족 모두행복’ 발표
한동훈, 민주당 겨냥 “재원 등 충분히 고려한 정책 낼 것”
국민의힘이 4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60만 원 올리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관련 패키지 ‘일·가족 모두행복’을 18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이 같은 저출산 대응 공약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택배 상자를 들고 나타난 한 위원장은 자신을 ‘국민택배 1호 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에게 공약이 담긴 택배상자를 전달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한 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총괄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할 방침이다.
산모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도 추진한다. 남녀 모두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인상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복직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자녀(초3까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면 연 최대 5일(유급) 돌봄휴가를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시차근무와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등 유연근무를 의무화 적용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는 하루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해주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이 240만 원까지 나온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육아 친화적 근로 형태를 갖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 등을 우대받을 수도 있다.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를 오는 2025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이 자녀를 둘 이상 낳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감면해주고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를 겨냥한 듯 “재원이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좋은 것을 다 모아서 1년에 28조~29조 원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건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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