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과 탈당 경력자의 득표율을 감산하기로 한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산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합리적인 사안에 한해 공관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게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일부 조정돼 서류상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또 최근 5년 이내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 혹은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을 경선에서 3∼7점을 감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 당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에 대해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들은 무소속 출마를 통해 당시 당의 공천이 불합리했다는 주장을 자기 경쟁력을 통해 스스로 입증하고 복귀한 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장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억울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에 안건을 올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의 사례와 관련해 “다음 2차 공관위 회의 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이의제기가 합리적인지를 공관위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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