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이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은 총선 출마 공직자들의 사직 시한 마지막 날이다.
차 연구위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제가 쓰임이 있는 곳이 있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출마 지역구 등에 대해선 “정해진 건 없다”고만 했다.
11일은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가 사직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는 선거 90일 전, 비례대표 후보는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차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 연구위원의 사직서를 법무부가 수리해 줄 가능성은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표를 냈더라도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차 연구위원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은 황 의원에 대해 제기된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출마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11일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성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도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총선 행보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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