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같은 달 29일 참사 당일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이달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기소 방침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며 “(야당 단독 처리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협상을 하다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에 재협상을 제안한 상황 등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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