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中에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첫 권고…“국제법 준수해야”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3일 21시 29분


정부가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중국이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 UPR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민 인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UPR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중국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호한다”라고 밝혔다. 또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사는 아울러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할 것과,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UPR을 앞두고 서면질의를 통해 탈북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당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인신매매 강제 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제기했다.

UPR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이날 4차 검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열린 중국을 상대로 한 3차 UPR 때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2차 UPR에서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탈북민 등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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