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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 중 해외도피’ 범죄자 시효 중단…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4-01-25 14:56
2024년 1월 25일 14시 56분
입력
2024-01-25 14:55
2024년 1월 25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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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2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공소시효 또는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당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조계와 정치권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국외 도피시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구형을 앞두고 도주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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