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민주당이 참 답답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이 아예 탄생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위성정당이 근본적으로 출현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자는데 위성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방지하는 법도 만드는 걸 국민들이 이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건 국민들을 속이는 거나 다름없다. 정치가 자꾸 원칙이나 근본을 떠나 꼼수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며 “정당이 페이퍼컴퍼니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일이 정말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할 경우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다. 야당에선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월1일까지 논의할 가능성에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지금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1일까지 미루냐”며 “동네 빵집이나 마트에서 지금 상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되겠나. 왜 이걸 외면하냐”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걸 감안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 아니냐”며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 해도 현장의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보류해야하지 않겠나.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대단히 마음이 무겁다”며 “여당 원내대표로 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협상이 불발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에는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소위 ‘자매 정당’ 입장에서 국회의장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지키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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