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5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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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5/뉴스1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5/뉴스1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비판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켰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211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해 왔다.

여야는 이밖에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앞으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토위에서 ‘선(先)구제 후(後) 구상’ 방안을 담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당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상임위 단계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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