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언주, 복당하더라도 총선 불출마 등 선당후사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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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9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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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권유한 이언주 전 의원과 관련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 문제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당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자신의 정치적 이유로 탈당하고 복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 퇴행을 막기 위한 것이란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내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 관련 논의에 대해 “당내 의견 결집은 이번 주 안으로 모아져야 한다”며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제 유지 두 가지 안에 대해 조만간 지도부가 결정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각에서 전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지도부가 어느 정도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추인받는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가 어떤 특정 안을 요구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도부가 결정하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면 당원들이 대체로 힘을 모아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전 의원./뉴스1
이언주 전 의원./뉴스1
또 “양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있어 얼만큼 민주적, 개방적,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무산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핵심”이라고 기존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25·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조정안에 대해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25·30인 미만 사업장을 어떻게 분류할지 모르겠다. 통계가 없다”고 답했다.

또 “중처법 유예 무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큰일이 있을 것이란 전제를 단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공포마케팅을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 준비가 됐고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유예가 안 돼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게 현장 얘기”라고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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