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공무원 사상 첫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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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9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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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중 1명을 ‘직위 해제’했다. 근무 평가로 공무원을 직위 해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근무 평가에서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했으며 그중 1명을 직위 해제했다. 3명은 전보 조치했다.

근무 성적 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가 평정 없이 수·우·양 평정만 했다.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지고 성과급도 받을 수 없으며 호봉 승급도 6개월간 제한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 될 수 도 있다.

직위 해제 된 공무원은 대기 발령 상태로 3개월간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직권 면직’까지 될 수 있다. 직권 면직은 민간 기업으로 치면 해고에 해당하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4명 중 3명은 교육 이후 개선의 여지가 있어 새로운 부서로 배치됐으나 1명은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조치됐다”며 “해당 직원은 3개월 간 심화교육을 받은 후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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