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더치커피 500개를 돌린 예비후보 등 법 위반 행위 12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고 이하 97건을 합하면 조치 건수는 총 110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책 1권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전문 예술인의 공연을 무료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와 출판기념회 담당 등 2명을 26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1000원 이하 음료를 제공하도록 규제한다.
충남선관위는 종친회 회원인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선거구민 31명에게 관광버스와 서적 구입비 5만 원, 저녁식사를 제공한 종친회 회장과 총무를 22일 고발했다. 이들은 마을방송을 통해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을 모집하고 종친회 경비를 지출했다.
경남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입후보예정자 시절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한 예비후보자와 측근 6명을 적발해 22일 고발했다. 이들은 조직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 47명에게 회비를 초과한 식사와 상품권 등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는 지역 주민 행사에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법인의 임원, 약 10차례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자를 고발했다. 또 공무원 내부 워크숍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한 공무원과 선거구민의 집을 연속적으로 호별 방문하고 법상 금지된 인쇄물을 배부한 입후보예정자도 적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안 발생 시 단속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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