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사태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한 언론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씨는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주민번호는 물론 현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법 상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부 취급 업무를 맡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주범이었던 조주빈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복무요원에게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후 요원들이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게끔 규정이 바뀌었다.
병무청은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시 자료로 활용하고, 전 복무기관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배포해 기준으로 삼게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침해 및 부당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근무지 조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감축(’24년 목표 22.6%)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담당 직원의 감독없이 개인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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