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호 공약’에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 보호 한도 1억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0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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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로 2배 늘려…취급점포↑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

국민의힘이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재형저축의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예·적금 금리 상승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앞서 2013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시장금리와 큰 차이가 없고, 만기가 도래해 상당수가 예·적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혜택을 강화해 재출시하려는 거다.

ISA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제도에서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뜻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호 한도가 정해진지 20년이 넘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민간 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수준은 기존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된다. 해당 금액의 30% 이상 목표를 부여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 목표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고, 1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이 포함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탓이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도 추진된다. 정부가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식이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가 늘어나고, 연간 발행 목표는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50%)도 신설된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도 2배 상향해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30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택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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