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9개째 거부권 행사한 尹, 민주화 이후 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1일 03시 00분


노태우 7차례-노무현 6차례 順
대통령실 “통과 법안 내용 고려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 내용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취임 후 5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안 9건을 국회로 돌려보낸 데 따른 ‘불통’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12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썼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거부권 행사는 총 16차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차례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민주화 이전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 행사로 가장 많았다. 16년간 재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차례 거부권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민생 죽이기로만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거부권 행사#최다#불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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