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4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 국회법 등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정당법 위반 중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회장은 지역본부장 등에게 50만 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제안한 혐의와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당시 민주당)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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