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처법 유예 전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제시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를 수용해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처법 관련 유예 법안이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에서 발의됐는데 11월이 돼서야 민주당에 협의를 요청했다. 법안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흘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9일 개회식에 이어 20일엔 홍 원내대표, 21일엔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다. 이후 22, 23일 이틀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한차례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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