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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500만→2000만원 ‘상향’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01 17:07
2024년 2월 1일 17시 07분
입력
2024-02-01 17:06
2024년 2월 1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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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6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개정안은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서신, 호별 방문 등)으로 규정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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