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강 전 감사 측도 항소장을 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에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 판결을 내렸다. 또 윤 의원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고 강 전 감사의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가량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직무 관련 3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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