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한강 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가 자사에 부당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259억여 원의 불법 특혜를 봤다고 감사원이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과 시행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PFV) 이사 2명, 사업자 A 씨 등 5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성남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 산하 지자체가 추진한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9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공모했다.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컨소시엄의 실질적 대표사는 협성건설이 아닌 신생회사인 S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금 1000만 원 수준 신생사를 대표사로 세울 경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기에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
S사 측은 PFV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지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1차 인센티브 135억 원, 100% 확보하면 2차 인센티브 74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결과 S사 측은 인센티브로만 209억여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미 S사 측이 사업 부지의 40%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공사 측이 면밀히 검토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S사 측은 PFV와 프로젝트 관리 용역으로 164억여 원 어치 계약을 맺었고, 자사가 지분 59%를 가진 회사에 분양대행 업무를 몰아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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