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대해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며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날리면 위원회’인가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방심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버리고 여야 6대1 구조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흑역사’를 날려주는 ‘날리면 위원회’를 자처하고 있다니 파렴치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대체 무슨 근거로 MBC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냐. 류희림 위원장은 관심법이라도 깨우쳤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문을 보내 언론에 경위 해명을 요구하며 언론 자유를 탄압한 것이 공정하냐”고 꼬집었다.
그는 방심위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죽은 물고기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쓴 MBC에 ‘특정 의도를 가졌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언론이 사용한 자료화면이 특정 의도를 가진다면 독도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한 KBS도 특정 의도를 가진 것이냐. 왜 KBS는 징계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최 대변인은 “이는 명백히 언론 보도에 대한 검열이며, 언론 자유 필수 요소 중 하나인 편집권을 침해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심위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언론에서 지우려 해도 국민의 눈과 귀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달 12일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1심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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